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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하정🐹

2024. 03. 22. 금요일

조회수 87

어제 2교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들었다.
다른 내용도 조금은 알고있던,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목격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였다.먼저 첫 번째. '방관자'이다. 방관자는 '내 알바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인 것 같고
두 번째인 '방어자' 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나서서 "멈춰!!" 라고 막아주는 사람 인 것 같다. 또 다른 배운 내용으로는 학교 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그럼 학교 폭력은 뭐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당하는 괴롭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자퇴를 했다거나,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난 학교 폭력을 당하면 117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유를 알게 되어 좋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12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고처 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늦다. 하지만,117은 학폭이나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혹은 더 안심이 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으로 어제 배운 내용을 일기화(?) 시키는 것을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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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잘 썼는데?!!!
규리🐾

2024. 03. 22.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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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쓴다:>
김도희

2024. 03. 22.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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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마워!
하정🐹

2024. 03. 22.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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