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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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강아지가 짖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천사항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첫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꼭 입마개와 목줄, 그리고 배변봉투를 가지고가자. 집에서 강아지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도록하게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너무 무리이다. 하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라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한다면 이웃사람들을 배려 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이고, 종종 길에 강아지의 배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웃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둘째, 9시 이후에 소음을 줄이자. 요즘 9시 이후에 악기 연주를 한다던가 아기가 우는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등 많은 소음들이 발생하는데 이 소음들로 인해 주무시는 어른들, 시험공부 중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듯이 층간소음을 줄임으로써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거나 길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윗층과 아랫층에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이 연기가 밖으로 퍼져, 심하면 대기오염까지 이어갈수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해 많은 피해를 준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할 시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는 법률도 생겼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층간소음과,담배 등 많은 문제들을 이웃을 생각하며 점점 줄여간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위의 수칙들을 지킬수있도록 노력해서 이웃을 배려하며 생활 할수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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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