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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들을 배려하며 생활합시다!

이시윤

2022. 10. 18. 화요일

조회수 144

요즘 아파트에세 담배를 피우거나 강아지가 짖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천사항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꼭 입마개와 목줄, 그리고 배변봉투를 가지고가자. 집에서 강아지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도록하게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너무 무리이다. 하지만 산책시킬 때라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한다면 이웃에게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중 하나이다.
둘째, 9시이후에 소음을 줄이자. 요즘 9시 이후에 악기 연주를 한다던가 아기가 우는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등 많은 소음들이 발생하는데 이 소음들로 인해 주무시는 어른들, 시험공부 중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듯이 층간소음을 줄임으로써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베란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길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 요즘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윗층,아랫층에, 담배연기가 올라오거나 이 연기가 대기오염까지 이어갈수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할 시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는 법률도 생겼다고 말했다.
소음과,담배 등 많은 문제들을 이웃을 생각하며 점점 줄여간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수칙들을 지켜 이웃을 배려하며 생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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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람들에게 배려하기를 노력해야겠어
김준서

2022. 10.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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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선생님

2022. 11. 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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