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두 공개

^^

{eun}

2025. 08. 11. 월요일

조회수 35

{신고 먹으시려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 '좋아요'누르고 연필 1개 모으기 🔥

#1 자유 주제 이 주제로 일기쓰기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신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