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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un}

2025. 08. 01. 금요일

조회수 38

{실제 법률이 맞습니다. 제 몇조 몇항까지 다 써있으니 검색해보세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시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고요.
[형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 307조 제 1항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도 제311조로 알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말도 아니니 사과하세요. 많은거 안 바랍니다. 사과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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