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두 공개

여기 사이버폭력을 채감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eun}

2025. 08. 01. 금요일

조회수 41

법률이니 잘 보고 생각하세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시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고요.
[형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 307조 제 1항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도 제311조로 알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더이상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말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소신발언이었네요.}

5

✏️ '좋아요'누르고 연필 1개 모으기 🔥

#1 자유 주제 이 주제로 일기쓰기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신고
굿!
강쥐또은:)(본계)

2025. 08. 01. 11:35

신고하기
고마워!
{eun}

2025. 08. 01. 11:37

신고하기
사랑해 ㅠㅠㅠㅠㅠ
시은인데요?

2025. 08. 01. 11:39

신고하기
응, 이거로 처벌가능해! 화이팅!
{eun}

2025. 08. 01. 11:40

신고하기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