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8. 01. 금요일
조회수 41
법률이니 잘 보고 생각하세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시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고요.
[형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 307조 제 1항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도 제311조로 알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더이상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말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소신발언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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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