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8. 01. 금요일
조회수 31
속은건 일단 당신이세요, 저희 진작 미팅에서 당신이랑 성민님이랑 아이디 비슷하다고 속아주자고 했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사이버폭력으로 신고 가능한데 그냥 빨리 사과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해를 준건 '시은' 한명이 아닌 이 사이트를 쓰던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좀 알려드리자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시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형법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 307조 제 1항이시구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서 처벌 가능하네요.
추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도 제311조로 처벌 가능하신데 사과하시는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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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1. 11:27